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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90일: 기산일부터 준비서류까지

업데이트 2026년 10월 14일 · 약 7분 소요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90일 안에만 가능합니다. 하루라도 지나면 법적 구제가 어려워지므로, 기산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90일은 '해고일'부터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법정 제척기간으로, 90일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각하됩니다.

해고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실제로 통지를 받은 날짜가 다르면,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 통지서와 봉투, 메신저 수신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해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경우: 도달한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징계위원회 의결 후 통보가 늦어진 경우: 통보를 받은 날이 문제됩니다.
  • 권고사직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이 해고인 경우: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산일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90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즉시 관할 노동위원회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방문·우편).
  • 회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조사, 심문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판정에 불복하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근로계약서, 최근 급여명세서, 인사평가 이력
  • 해고 통지서 또는 통보 기록(메신저·메일)
  • 면담·징계 과정의 기록과 적법하게 수집한 녹취
  • 성과·업무 관련 자료 (영업비밀·고객정보 제외)

자주 하는 실수

  • 사직서에 먼저 서명해 '자발적 퇴사'로 기록되는 경우
  • 구두 통보만 받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
  • 90일을 넘겨 신청해 각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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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과 최종적인 법적 쟁점은 반드시 전문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