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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vs 권고사직 합의서 vs 성과미달 확인서: 서명 전 체크리스트
업데이트 2026년 10월 14일 · 약 6분 소요
회사가 건네는 서류는 이름만 비슷할 뿐, 서명 한 번으로 권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문서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세 문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직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의사표시하는 문서입니다. 반면 권고사직 합의서는 회사의 권유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문서이고, 성과미달 확인서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회사의 평가를 확인·통지하는 문서입니다.
문제는 세 문서가 실무에서 뒤섞여 쓰인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이라 부르면서 실제로는 사직서에 서명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서류의 제목이 아니라 내용과 상실사유 코드가 법적 효과를 결정합니다.
사직서: 가장 위험한 서류
- 자발적 퇴사로 기록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쓰라고 해서' 쓴 사직서도 서명의 효력은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성과미달 확인서: '수령'만 확인하세요
내용을 인정하는 서명은 이후 부당해고 다툼에서 회사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서명이 불가피하다면 문서 여백에 '본인은 이 문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며, 문서를 수령했음만 확인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세요.
가능하면 서명 전에 사본을 요청하고, 구두로 설명받은 내용을 메일로 요약해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고사직 합의서: 조건이 맞을 때만
- 위로금 액수와 지급일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이직확인서의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지 확인
-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의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
- 서명 전 최소 48시간의 검토 시간을 확보
위로금을 받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부당해고를 다툴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명은 모든 조건을 확인한 뒤에 하세요.
지금 바로 할 일
- 서류를 받으면 즉시 촬영해 보관하고, 서명은 보류합니다.
- 구두 지시는 면담 직후 메일로 요약해 기록합니다.
- 기한이 걸린 사안이라면 전문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우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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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과 최종적인 법적 쟁점은 반드시 전문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